부산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
조합 설립목적과 사업
- 1철강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
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
함으로써 - 2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
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
있는 발전을 도모함.
- 1수주.판매.구매.운송.환경개선.상표.서비스
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
시설의 조성.관리 및 운영 - 2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의
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- 3조합원의 취급제품에 대한 시험연구
- 4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경영기술, 품질관리의
지도,조사연구,교육 및 정보의 제공 사업 - 5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
단체적 계약의 체결 - 6조합원이 취급하는 제품의 수출입 대행 또는
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수출입 - 7국가.지자체.중앙회 또는 연합회로 부터
위탁받은 사업 - 8조합원에 대한 후생복리
- 9「대.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
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- 10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06조제1항
제22조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업무 - 11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
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- 12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